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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불법보조금 지급 적발…과징금 506억원

기사등록 2018/01/24 16:09:19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을 통해 휴대폰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다 적발돼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도매·온라인·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총 과징금은 SK텔레콤에 213억5030만원, KT에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 방통위는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92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지난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원~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수 유통점에서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위법성을 판단했다.

 또한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해 지급하고, 가입유형간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5항, 제9조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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