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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편의점...설 당일 3500곳 문 닫는다

기사등록 2020/01/17 14:32:38

최종수정 2020/01/17 16:32:56


【서울=뉴시스】 한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고르고 있다.
【서울=뉴시스】 한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고르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편의점들이 ‘명절 자유휴무제’를 잇따라 도입, 올해 설 부터는 편의점주들이 휴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명절 자유휴무제는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지난해 추석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가맹계약시 연간 점포 영업(개점) 일수를 355일, 360일 등으로 미리 정해놓고 계약서에 명시된 휴무 일수인 5~10일 중에서 명절 동안 쉴지 여부를 본사와 협의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명절 휴무를 보장 받을 수 없어 편의점주들의 원성이 컸다.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점포 중 단 6%만이 설 연휴에 문을 닫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유휴무제에 따라 명절 연휴기간 쉬는 편의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CU가 지난해 추석에 자유 휴무제를 도입한데 이어 GS25도 지난해 말 점주들과의 협의한 명절 당일 휴무 신청제에 따라 올해 설부터는 휴무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CU가맹점의 10%에 해당하는 1300여개 점포가 명절 당일에 문을 닫았다. CU는 올해 설 당일 휴무 여부를 지난주에 가맹점주들에 공고한 후 이번 주에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올해도 1300여개 점포가 휴무 의사를 표했다.
GS25에서는 17일 현재까지 올해 설 당일 휴무를 협의한 점포가 1000개 수준이다.

이마트24는 가맹점들로부터 16일까지 설 명절 휴무 신청을 받았다. 올해 설에 휴무를 희망한 점포는 1242곳이다. 이마트24의 명절 휴무 점포수는 2017년 96곳에서 지난해 1372곳까지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해 전체 점포의 27.7%가 설 당일 문을 닫는다

그러나 일부 편의점주들은 자유휴무제에 대해 “설 당일 휴무를 가맹점주들한테 신청을 받은 후 본사가 ‘승인’을 해야만 쉴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 “신청만 자율이고 휴무는 심사인데 이게 자유휴무가 맞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또 일부는 신청 접수를 공지 받지 못한 점주들도 있었다.

이에대해 편의점업체 측은 “쉬고 싶을때 쉴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 물류와 배송 등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잡아놔야 하는 편의점 업태 특성상 사전에 협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신청을 수용하고 있어 명절 당일 쉬는 점포가 많을 것”이라면서 “자유휴무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시스템 교체, 가맹점주와의 협의 등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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