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보험금 제때 못 받으면 손해…"1년 안에 수령해야"

기사등록 2017/02/28 06:00:00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다음 달부터 보험사는 가입자가 만기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만기일과 받을 보험금에 대해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보험계약 만기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만기 도래 직전에 일반우편으로 공지하다보니 가입자가 만기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만기 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 후 1년까지 평균공시이율의 50%(1.3% 수준)를 적용하지만 1년이 지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1% 금리를 적용해 때를 놓치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앞으로는 만기정보 공지 수단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하고, 안내 시점도 만기 1달전과 만기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시까지 매년 하도록 했다.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정보에는 만기보험금과 만기 후 적용금리, 보험금을 청구할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만기 도래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알림으로써 보장기간 및 만기환급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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