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동 최씨고택→경주 최부자댁’…민속문화재 137건 개명

기사등록 2017/02/28 10:06:07

【서울=뉴시스】안동 허백당(虛白當)→안동 허백당(虛白堂) 종택. 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종택’ 추가, 당호의 오류인 當을 堂으로 수정 
【서울=뉴시스】안동 허백당(虛白當)→안동 허백당(虛白堂) 종택. 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종택’ 추가, 당호의 오류인 當을 堂으로 수정
【서울=뉴시스】신동립 기자 =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137건이 28일부터 조정됐다.

 문화재청은 “해당 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더욱 알기 쉽도록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했고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齋舍) 등을 부여해 문화재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으로 부여된 명칭은 고택과 관련된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아 그 사람의 거처 이름인 당호, 이름을 대신한 호, 출신 지명이나 관직명 등으로 부른 택호, 그 사람의 성명 등을 사용토록 해 고택의 역사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했다.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기가 어려울 때는 그 집의 건축적 특징과 용도에 따라 명칭을 새로 부여했다. 안채 서까래가 대나무로 돼 있는 ‘낙안성 주두열 가옥’을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으로 명칭을 바꾸고, 고택이 고을의 대장간으로 쓰인 ‘성읍 고상은 가옥’은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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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동 최씨고택→경주 최부자댁’…민속문화재 137건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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