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해당 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더욱 알기 쉽도록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했고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齋舍) 등을 부여해 문화재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으로 부여된 명칭은 고택과 관련된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아 그 사람의 거처 이름인 당호, 이름을 대신한 호, 출신 지명이나 관직명 등으로 부른 택호, 그 사람의 성명 등을 사용토록 해 고택의 역사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했다.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기가 어려울 때는 그 집의 건축적 특징과 용도에 따라 명칭을 새로 부여했다. 안채 서까래가 대나무로 돼 있는 ‘낙안성 주두열 가옥’을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으로 명칭을 바꾸고, 고택이 고을의 대장간으로 쓰인 ‘성읍 고상은 가옥’은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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