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규제완화]국산맥주 경쟁력 강화 긍정적…대규모 R&D 투자 필요

기사등록 2017/02/28 14:34:20

미·일·유럽 등 해외 수제맥주 사업도 대기업들이 나서
국산맥주,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자본 투자 불가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정부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수제맥주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제부터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됐다. 또 다양한 원료를 사용해 맥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류 첨가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업계에선 대형마트에서 수입맥주 판매량이 국산맥주를 추월하는 상황에서 국산 맥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는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에선 매장 판매용 국내 수제맥주 상품이 출시된다면 판매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규제완화의 효과가 대기업에게 집중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제품개발, 대량 제조, 유통 등 상품화 과정에는 자본력이 필요한데다, 이미 대기업들이 '맥주펍'의 형태나 수제 맥주업체 인수 등을 통해 수제맥주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2년 주세법 개정에 따라 영업장에서 수제맥주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정부는 영업장에서 직접 맥주를 만들어 팔 수 있는 브루펍(Brew Pub)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상당수의 소규모 브루펍들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대부분 문을 닫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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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수제맥주 브랜들의 소매 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시장 안착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반면 해외의 경우 현재 수제맥주 사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대형 주류업체 기린이 미국 브루클린브루어리와 자본 제휴를 맺고 수십억엔을 출자해 수제맥주 사업에 눈을 돌렸다. 국내에서 병입 제품으로 팔리며 이름이 알려진 해외 수제맥주인 미국의 구스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테넌츠, 독일의 슈나이더 등도 모기업의 상당한 자본력 아래 발전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비록 수제맥주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들긴하지만 대형 주류업체나 유통 노하우를 갖춘 대기업들이 나서서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해외 수제맥주와의 경쟁에서 그나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제맥주는 개인이나 소규모 양조장이 자체 개발한 제조법에 따라 만든 맥주로 정식명칭은 '크래프트 비어(craft beer)'다. 맥주 제조자가 소규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일 풍미를 첨가하거나 홉의 쓴맛이 짙게 배어나오게 하는 등 다양한 맛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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