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H5N8형 AI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1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북, 전남, 광주지역 모든 가금류 농장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동중지명령 적용 대상은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농장 1100개소, 도축장 14개소, 사료공장 56개소, 차량 1만2000대이며,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농장 및 축산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1일 전북 김제에서 H5N8형 AI가 발생한 이후 24일 전북 고창에서 같은 형의 AI가 확진됐고 27일에는 전북 익산, 충남 홍성 등에서 잇달아 발생해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차단방역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날 AI 의심신고된 전북 익산 육용종계 6만5000수와 충남 홍성 종오리 8000수에 대해서는 28일 중으로 살처분 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AI가 발생한 전국 42개 시·군에서 경북, 경남, 강원 등 비발생 지역으로의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고 고령농가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자정 현재 AI 발생농장은 346개 농장으로 늘었으며, 살처분 가금류는 837개 농가 3344만 마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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