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사유 1위는 '음주운전'… 2위는?

기사등록 2017/03/26 09:40:33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지역에서 운전면허 전체 취소 처분 사유 중 음주운전이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북지방경찰청의 2016년 운전면허 취소처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취소 처분 7411건 중 절반 이상인 4733건(64%)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014년 4066건에서 2015년 4264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운전면허 갱신 때 시행하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 2004건(27%)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전체 취소처분 6345건 중 1238건(19.5%)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무려 62%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 야기 도주 2.4%(180건), 기타 2.3%(175건), 정지기간 중 운전 2.2%(167건), 벌점초과 2%(152건) 처분사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적성검사 미필은 음주운전과 달리 면허 소지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깜빡 잊고 있는 사이 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  경찰관계자는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이 이전보다 강화되는 등 이른바 '불면허'로 불리는데 힘들게 취득한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면허증의 적성검가 기간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1년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로 6개월 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1종 운전면허 취득자가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년 초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적성검사는 없이 면허 갱신만 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