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기업 인수 공시' 깐깐해진다

기사등록 2017/04/23 12:05:57

금융위 '투자조합인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앞으로는 투자조합 형태의 단체가 상장 법인을 인수하려면 사전에 법인·단체의 정보·재무사항 등을 주요사항보고에 꼼꼼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조합인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조합은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2015~2016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총 42건이다.

 이 기간 동안 이뤄진 거래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13건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됐다.

 경영권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하거나 기업 인수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의 불공정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최대주주 변경이 예상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의 경우 배정대상자가 법인·단체이면 주요사항보고에 이들의 주요 정보 및 주요 재무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공시서식 개정을 진행한다.

 주요 정보에는 출자자수, 대표자·업무집행자·최대주주 성명 및 지분, 주요 재무사항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공시서식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주주변경 공시시 투자조합의 '법적성격' 기재란도 추가하고, 투자조합 최대주주 정기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는 별도로 작성해 배포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현재 진행 중인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건에 대해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이 부실기업을 인수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로 사업 내용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조합 기업인수를 전후로 최대주주가 지나치게 자주 변경되는 경우 등일 때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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