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원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파산…개통 5년만

기사등록 2017/05/26 11:29:33

법원 "경전철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5년 만에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26일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월11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2월2일과 3월3일, 지난 1일까지 세 차례의 심문을 진행해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GS건설 등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발생 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실시협약 해지 여부와 의정부경전철 운행 기간 및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은 오는 7월11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는다. 이후 8월10일 오후 4시30분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채권자집회를 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은 파산으로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중단돼선 안된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경전철 운행을 지속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했다.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원에 이르렀다.

 의정부경전철은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고 추가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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