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오르면 납품단가에 반영…최저임금인상 포석

기사등록 2017/05/26 11:35:32

공정위,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하도급 납품단가 조절에 최저임금인상 반영"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앞으로 인건비가 오르면 납품단가 조정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대기업은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무 비용이 증가해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그 동안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절할 때 원자재 인상 비용을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최저 임금 인상 등 노무비용 변동이 있을때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을 실행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자면 매해 인상률이 15% 이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중소·영세기업들은 줄도산 위험에 처하거나 오히려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비용이 늘어나는데 대기업이 원하는 낮은 단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4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열 곳 중 6곳 이상은 부당한 단가결정에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납품단가에 가장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노무비(47.9%)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곧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는데 대기업 가격경쟁의 부담은 고스란히 하도급업체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가파른 최저 임금 인상 이전에 하도급 납품 단가 인하를 억제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요구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가맹유통대리점 불공정 및 갑질 근절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금지를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며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징벌적 배상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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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오르면 납품단가에 반영…최저임금인상 포석

기사등록 2017/05/26 11:35: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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