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날 버스 탈취 난동' 60대, 징역 2년 실형

기사등록 2017/05/26 14:39:25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재방향으로 진입도중 경찰차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져 부상자가 발생 했다.   탄핵 반대 측 참가자들은 지하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이 제지하자 차벽을 흔들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소음측정기 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져 70대로 보이는 남성의 왼쪽 머리에 떨어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2017.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재방향으로 진입도중 경찰차에 있던 스피커가 떨어져 부상자가 발생 했다.  탄핵 반대 측 참가자들은 지하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이 제지하자 차벽을 흔들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소음측정기 차량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져 70대로 보이는 남성의 왼쪽 머리에 떨어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국민참여재판서 공공기물 손상 혐의 유죄
스피커 떨어트려 사망케 한 혐의는 무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하던 중 경찰버스를 탈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박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은 징역 3년에 3명, 징역 2년에 3명, 징역 1년에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경찰버스를 탈취하고 차벽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공공기물을 손상시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경찰 소음관리 차량을 들이받고 10여분 뒤, 차량 위에 있던 스피커가 다른 집회 참가자에게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특수폭행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렸던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를 훔쳐 타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던 중 경찰 방호차벽에 가로막히자, 경찰버스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해 차벽을 50여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 소음관리 차량 지붕에 있던 약 100㎏ 무게 대형 스피커가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72)씨에게 떨어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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