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낙마 자오리핑 전 네이멍구 정협 부주석 사형 집행

기사등록 2017/05/26 15:32:04

최종수정 2017/05/26 22:03:10

중국 자오리핑 전 네이멍구 자치구 정협 부주석
중국 자오리핑 전 네이멍구 자치구 정협 부주석
장차관급 인사로는 이례적…“부패척결 본보기”

【베이징=신화/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6일 뇌물죄와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자오리핑(趙黎平·65) 전 네이멍구 자치구 정협 부주석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성명을 통해 자오리핑이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고의 살인죄와 수뢰죄, 불법무기 소지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다고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자오리핑의 사형집행은 최고인민법원이 2심 판결을 승인한 직후 이뤄졌다. 형 집행은 2심 법원인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 중급인민법원 주재로 진행했다.

 중국에서 고위 관리가 비리 등으로 중형을 선고 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만, 장차관급 인사가 사형까지 당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주고자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형했다는 관측이다.

 자오리핑이 지난 2015년 3월 네이멍구 자치구 츠펑(赤峰)시에서 자신과 가까운 사이인 26세 여성을 살해했다.

 또한 자오리핑은 2008~2010년 자치구 공안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이용해 업자나 개인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2368만 위안(약 38억7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오리핑은 몰래 권총 2정과 탄환 49발, 폭탄신관 91개를 숨겨놓았다가 들통났다.

 최고인민법원은 자오링핑에 극형이 내려진 것은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오리핑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래 낙마한 100번째 장차관급 간부였다.

 허베이성 위톈(玉田) 출신인 자오리핑은 인쇄공에서 시작해 네이멍구 공안청장, 정협 부주석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88년 중국작가협회에 가입한 자오리핑은 여러 차례 산문시집과 경찰 실무 관련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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