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 조직 본격화

기사등록 2017/05/26 17:01:51

최종수정 2017/05/26 17:15:39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메모를 하고 있다. 2017.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메모를 하고 있다. 2017.05.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 신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환경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기구는 일요일(28일)즈음 따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관리 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수립부터 시행, 점검을 책임지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꾸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기구의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처럼 미세먼지 대책기구도 삶의 질을 높이고 대기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부는 국정기획자문위의 논의를 거쳐 미세먼지 대책기구의 청사진이 마련되면 조직 규모와 운영방안 등을 기획하게 된다.

 초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하신 얘기도 있어 환경부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하루 초미세먼지 기준은 ㎥당 50㎍(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그램)이하이며 연평균 기준은 25㎍ 이하다. 이를 미국과 일본 수준인 ㎥당 35㎍과 15㎍으로 각각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지금보다 30% 정도 강화된다.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위원회는 2030년까지 이행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내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9년간 개발에 치우쳐 있던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보존과 복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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