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李는 불구속기소도

기사등록 2017/06/16 13:35:30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사징계위,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검찰, 김영란법 위반 혐의 이영렬 불구속기소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논란 끝에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직 검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6일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성사된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돈 봉투를 먼저 꺼낸 것은 안 전 검찰국장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비롯해 각 부장검사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해당 금액은 특수활동비에서 충당했다.

 뒤이어 이 전 지검장도 돈 봉투를 꺼냈고, 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전달됐다. 그 돈 역시 매월 대검찰청에서 받는 특수활동비에서 마련됐다. 이 전 지검장은 수행기사를 시켜 도합 95만원 상당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기도 했다.

 합동감찰반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52·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권고를 토대로 면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도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면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여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두 사람은 불명예스럽게 검사복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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