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대책] 수도권 부산 세종 40곳 LTV 70→60%, DTI 60→50%···집단대출도 규제 강화

기사등록 2017/06/19 09:30:00

최종수정 2017/06/26 09:12:07

내달 3일부터 서울·부산 등 40개 지역에 적용
 서민·실수요자는 강화된 규제비율 적용 예외
올해 44조원 규모 정책모기지 차질 없이 공급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다음달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부산·경기·세종 등 40개 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지역 집단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70% 수준인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LTV는 60%로 하향조정한다.

 또 지금까지 DTI를 적용받지 않았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50%의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과 같이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이다.

 정부는 또 올해 중 44조원의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차질 없이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 다음달 3일부터 새 LTV·DTI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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