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담합 아니면 '개별 기업 가격 결정' 개입 안한다"

기사등록 2017/06/19 11:25:56

최종수정 2017/06/19 11:26:45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치킨 업계가 가격 인상과 철회를 반복한데 대해 "공정위는 물가 관리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치킨값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김상조 효과라는 타이틀을 갖고 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3조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에 대해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하거나 담합에 의해 가격을 올리는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위가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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