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2019년 도입···수사단계부터 공적 변호"

기사등록 2017/06/19 15:20:57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5.2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5.22. [email protected]

 내년 입법 마무리, 2019년 시행 계획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 근절"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적 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2019년 도입하기로 했다. 자백 강요 등 수사 단계의 불법 행위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선변호인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국선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부터 관여한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문, 자백 강요 등 인권 침해 행위와 불법 수사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에선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재판 단계에서 관여하는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조사가 이뤄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이 달리는 피고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단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자백 강요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들을 예로 들었다.

 이어 "국선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자백 강요 같은 것은 모르고 변론함으로써 문제가 심각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반해 변론하거나 자백을 권유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오히려 국선변호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됐단 지적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이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 2019년 시행에 들어가기로 계획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단 반성을 기초로 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정착되면 국선변호인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며 "다만 (형사변호인 제도를) 내후년에 부분 시행키로 했다"고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다.

 그는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한번에 전격 도입한다면 국가 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에는 연간 45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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