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으러 왜 안가냐"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기사등록 2017/06/22 18:21:08

최종수정 2017/06/22 18:33:30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2일 김모(53)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 자택에서 직장동료 송모(54)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퇴근 후 송씨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용주에게 밀린 임금을 받으러 함께 가자"고 제안했으나 송씨가 이를 거절하자 식탁에 놓여있던 흉기로 송씨의 복부를 한차례 찔렀다.

 김씨는 송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해 자수했다.  송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둘다 고용주에게 임금 18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가 6년 동안 알고 지낸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수사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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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으러 왜 안가냐"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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