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경희, '정유라 입학 비리' 징역 2년

기사등록 2017/06/23 10:41:57

남궁 곤 전 입학처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특검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 사건"
최경희 징역 5년, 남궁곤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알자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또 각각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을 두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늘날 형평과 공정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입시 및 학사 비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평등과 공정성을 해치는 금기시되고 용서되지 않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총장 등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 전 총장 변호인은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등 사이의 공모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면서 "최 전 총장은 정씨 입학과 학사 특혜 과정에서 직접 로비를 벌인 적도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