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류철균, '정유라 학사 비리' 징역 1년·집유 2년···석방

기사등록 2017/06/23 10:15:19

소설가 이인화, 정유라에 학점 특혜 준 혐의
특검 "국민에게 분노와 비애"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과정에서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류 교수는 소설가로서 필명 '이인화(二人化)'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구속 상태였던 류 교수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특정 수강생에게 허위 성적을 주고 관련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해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대학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성 가치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정씨가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으로 특혜를 얻은 수업으로 알려진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의 담당 교수였다.

 류 교수는 지난 2016년 6월 정씨가 1학기 과목인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S'(합격) 성적을 주는 등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10월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 교육부 특별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정씨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기말고사 출석부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학생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수가 속칭 '비선 실세' 영향력에 부응해 국민에게 분노와 비애를 안겨줬다"라며 류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류 교수 변호인은 "체육 특기생을 배려하는 학교 관행대로 정씨에게 학점을 줬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한다"라면서도 "이와 관련해 어떤 대가로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일로 상처받았을 조교들과 소설을 사랑해준 독자들에게 사죄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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