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정부 문건, 대통령 일반기록물로 판단··· 공개 문제 없어"

기사등록 2017/07/20 17:17:34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수현 대변인이 20일 청와대 대브리핑룸에서 지난 정부 문건 관련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7.07.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수현 대변인이 20일 청와대 대브리핑룸에서 지난 정부 문건 관련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문건들을 공개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과거 정부 문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개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에 대한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과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엄연히 다르다"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들을 광의로 얘기하는 것인데,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나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 중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에 한해 보호기간을 정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이라며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은 '비밀 분류도장'이 찍혀있는 문건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분류한 결과 총 504건에 달했고, 청와대 주도의 보수단체 지원 방안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반대 지침 등과 관련된 문건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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