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VS웨스턴, 공방전 점입가경…'현재까진 1승1패'

기사등록 2017/07/21 06:05:00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일본 도시바와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의 메모리 사업부 매각을 둘러싼 공방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도시바가 생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매각작업은 향방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다.

 21일 일본과 미국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은 도시바가 합작 및 공동 개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WD가 열람할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한 조치를 인정했다.

 앞서 도시바는 "WD가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매각을 방해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고, 지난 11일 미국 법원은 WD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바가 차단을 해제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당시에만 해도 미국 법원이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결정되는 매각 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에 다시 도시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도시바와 WD가 각각 한 차례씩 승리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WD는 지난 5월14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 매각중지 중재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6월15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도시바는 "WD가 메모리 매각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인수 절차를 방해해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며 도쿄 지방법원에 1200억엔(1조222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도시바는 "재판이 매각교섭을 방해하지 못한다"며 매각절차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매각중지 가처분 결정이 나와도 강행할 수 있지만 거액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시간이 도시바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양측은 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내년 3월까지 채무초과 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도시바는 상장 폐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미 도시바는 오는 8월부터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서 2부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다.

 도시바가 3국 연합에 매각을 마친 후 국제중재재판소에서 WD의 주장이 인정되면 매각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해럴드 칸 판사는 "도시바가 매각 절차 완료 최소 2주 전에 WD에 통보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측은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세한 내용은 오는 28일 열리는 심문에서 정하게 된다.

 이같은 결정은 최종 합의가 아니다. WD가 이러한 중재안에 동의한 것은 매각이 이뤄지기 전에 14일이라는 시간은 대응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바 역시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한·미·일 연합과 협상을 이어가며 WD와도 긍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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