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구타·성폭행…男동창생에 못된 짓 고교생들 중형

기사등록 2017/07/21 05:00:00

재판부 "성장기 피해자 인격 철저히 짓밟아"
"동성애적 호기심 충족시키는 노리개로 사용"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초등·중학교 남자 동창을 감금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내거나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소년임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았다"라며 엄중하게 꾸짖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의 범행에 가담한 B군(17)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C군(1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은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자신을 멀리한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군은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동성애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노리개로 사용했다"라며 "A군의 범행은 성장기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생 전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군은 합의를 위해 억지로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군이 "사실 반성은 잘 안 돼", "솔직히 나도 좀 억울해"라는 등의 글을 적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에 관한 깊은 고려 없이 수감 생활로 인해 받는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는 데 관심이 집중돼 있다"라고 꾸짖었다.

 B군과 C군에 대해서도 "장기간에 걸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B군, C군과 함께 초등·중학교 동창으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군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180만 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D군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가족을 해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D군을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 6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 및 각종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군은 D군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또 D군을 이용해 동성애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까지 했다. 이들은 D군을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 버려두고,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으면 동성애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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