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생후 6~59개월 어린이도 독감 무료예방접종

기사등록 2017/07/20 14:03:45

 보건복지 분야 하반기 주요제도 변경
 디프테리아 등 5종 감염병 5가 백신 첫 접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개소 추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잔액 문자로 안내
 12월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 못펴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6~59개월'로 확대된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등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될 에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배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변경 제도를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생후 6~12개월 영아에 대해 독감 예방접종을 도입했으며, 올해는 12~59개월 영·유아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5종 감염병을 백신 하나로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돼 접종횟수가 최대 9회에서 총 3회로 감소될 전망이다.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개소를 추가해 13개소로 늘리고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도 430병상에서 25병상이 늘어난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국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 Ⅰ'의 월 적립금을 10만원과 5만원 2종으로 확대한다. 월소득 160만원(4인가구) 기준, 3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본인이 부담한 180만원을 포함해 약 1000만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현물로 바꿀 수 있는 바우처의 잔액과 사용기한을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한다.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자에 대해 내달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돼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소득·재산 요건 충족시 안내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유산 했거나 출산을 한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이 고시로 제정된다.
 
 국민연금을 최대 5년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중간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앞당겨 받는 대신 연금액이 월 0.5%씩 감액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노후소득 불안으로 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도 앞으로는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오는 12월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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