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과 금융거래 제재법 발의···"핵개발 중단해야 개성공단 재개"

기사등록 2017/07/21 07:00:14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 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들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9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 이날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북한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망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의 판매, 구입, 이전, 수입, 수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외국인도 미국에서 이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엔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으며,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재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원조를 중단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 화학, 생체, 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으로부터 북한 당국에 흘러들어가는 조건없는 수익금이 금융 압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밴 홀런 상원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은 북한을 상대하는 중개인들과 조력자들을 겨냥할 것이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회사 금융업자들을 의무적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분명히 선택하도록 할 것이고, 둘 다와 거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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