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전 대구경북본부장 최종 패소

기사등록 2017/08/10 09:00:00

【서울=뉴시스】 정문재 기자 = 김병국 전 뉴시스 대구경북 지역본부장(현 일요신문 세종·충북본부장) 등이 뉴시스를 상대로 7차례의 민형사상 법정 다툼을 펼쳤던 모든 재판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허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김병국 전 지역본부장 등이 뉴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경북 지역본부 운영계약 해지통보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김 전 뉴시스 대구경북 지역본부장 등은 뉴시스가 계약을 해지하자 뉴시스와 뉴시스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가처분 이의, 항고, 재항고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 1, 2심 ▲뉴스통신진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형사고발 등 총 7차례의 고소, 고발 시비를 걸었다. 이번 특허법원 패소를 포함, 김병국 전 지역본부장은 7차례의 고소, 고발 건에서 모두 패소했다.

특히 김병국 전 지역본부장 등은 특허법원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전임 재판장이 뉴시스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담당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면서, 자신의 변호사를 해임하고, 담당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기피신청을 내는 등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 전 지역본부장 등은 가처분 사건이 패소로 끝나자, 뉴시스 대표이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진흥법') 위반,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하였으나, 2017년 6월 5일 서울중앙지검(조사2부, 부장검사 정희원)은 모든 고발사실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김병국 전 지역본부장은 뉴시스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세종·충북 본부장으로 재직중인 '일요신문'을 통해 본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비방성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여전히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다.

일요신문에는 현재 김병국 전 지역본부장의 동서인 최창현(전 뉴시스 대구경북본부 국장)씨가 대전·충남 본부장으로, 김 전 지역본부장의 처제인 김은주(전 뉴시스 대구경북본부 총무이사)씨가 대구·경북 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이로써 김병국 전 본부장 등이 뉴시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지난 2년5개월 간의 비방과 트집잡기들은 근거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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