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사회적 할인율 10년만에 인하···5.5%→4.5%

기사등록 2017/08/11 16:03:39

SOC 예타조사 대상 총사업비 기준 500억→1천억 상향
단순 소득이전 사업 예타 면제···예타 조사수행기관 확대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모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이 10년 만에 인하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한다.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이 아닌 단순소득이전사업은 예타를 면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저성장·저금리 추세의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2007년도 예타 조사부터 일관되게 적용해 오던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4.5%로 1.0%포인트 낮춘다. 이는 지난 10년간 시장금리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후 18년 만이다.

 SOC 분야 사업은 규모가 커 예타를 거칠 수 밖에 없는데도 대상 기준이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을 시행하려는 부처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돼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99년 577조원에서 지난해 1637조원, 통합재정 규모는 1999년 121조원에서 지난해 386조원으로 각각 2~3배 증가했으나 예타 대상 규모는 조정하지 않았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 등의 분야는 예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SOC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예타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타 종합평가(AHP)때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 정책성은 현행 35%에서 40%로, 지역균형발전은 30%에서 35%로 정했다. 반면 경제성 평가 가중치의 하한은 현행 40%에서 35%로 낮춘다.

 또 고용 효과와 환경성 평가항목을 내실화하고,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신규 지표를 추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 소득이전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타 조사 수행기관을 정보화진흥원과 조세재정연구원으로 확대해 예타를 보다 분업화·전문화 하기로 했다. 지금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만 예타 조사를 맡아왔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내달 중 예타 운영지침 조항에 반영하고, 하반기중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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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사회적 할인율 10년만에 인하···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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