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강원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김문기(85) 전 상지대 총장이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김 전 총장이 늦게나마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했다"며 "이행이 늦어지게 된 것은 주식처분에 관해 관할 관청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도 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처분 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김 전 총장에게 2015년 12월25일부터 이행하는 날까지 하루에 25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강원상호저축은행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2015년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보유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6월10일께 금융위로부터 같은달 15일까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달 24일 김 전 총장에게 그해 12월24일까지 강원상호저축은행 보유주식 131만주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해당 시점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내 기간을 정해 이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 내 보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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