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흥가 나체 춤 동영상 유포자 "황당해서 촬영"

기사등록 2017/08/19 13:39:07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유흥가에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추던 30대 여성을 촬영한 유포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20대·여)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에서 옷을 모두 벗고 춤을 추고 있던 B(33·여)씨를 동영상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에 유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눈 앞에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져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촬영한 동영상은 몇몇 지인들에게 보냈는데 지인들이 또다른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려 전국에 이 동영상이 퍼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달 29일 B씨를 검거,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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