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흥집회 목사, 집유기간 미성년 성추행 또 구속

기사등록 2017/08/22 16:30:18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목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나병훈)는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전문 목사 A(45)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 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고소를 당해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의 여학생을 성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3명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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