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대금 6배 이상 늘면 '과열 종목' 지정···과태료 부과도 강화

기사등록 2017/08/23 12:00:00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특정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과거의 6배를 넘어서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과열종목 지정에 적용되는 공매도 거래 비중 요건도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12%까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은 ▲전일 종가 대비 주가가 5% 이상 하락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은 18%)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증가(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과열종목 적출 빈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매도 비중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12%까지 하향조정된다.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은 폐지하고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을 도입했다. 최근 엔씨소프트이 사례와 같이 공매도가 늘면서 현물 거래가 함께 늘어난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6배(코스닥은 5배) 이상 늘어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하고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만 과열종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 상장 종목의 경우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종목도 거래대금 요건으로만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빈도가 16.6거래일(코스닥 13.8거래일) 당 1건에서 5.2거래일(코스닥 0.8거래일)당 1건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의 사례에서 보듯 시장에 악재가 알려지면서 실매도가 함께 증가하면 비중 증가율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진다"며 "그래서 비중 증가율 요건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과태료 기준액은 3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해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제제하기로 했다.

호가규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주가하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통' 이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750만~15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미·보통 수준의 과실이 보통·중대 수준의 중과실로 분류돼 4500~54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공매도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일자 등을 엄격히 구별해 과태료를 각각 합산 부과하기로 했다.

펀드매니저가 잔고수량 착오로 2개의 종목을 무차입공매도할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경미한 1건의 과실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2건의 중과실이 될 수 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 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조치는 8월 말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는 올해 4분기 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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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대금 6배 이상 늘면 '과열 종목' 지정···과태료 부과도 강화

기사등록 2017/08/23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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