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 때 인권위 사임 유남영 변호사, '경찰인권침해조사위' 참여

기사등록 2017/08/23 14:14:14

【서울=뉴시스】유남영 변호사
【서울=뉴시스】유남영 변호사
경찰청, 경찰개혁위 첫 권고안 '진상조사위 설치' 이행
인권 변호사·운동가 등 8명 가랑 참여···25일 정식 발족
유남영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등 역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하며 인권위 자진사임도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같은 각종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경찰 차원의 진상 규명 작업이 이달 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한 달여 동안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인선작업을 마무리짓고 인권침해사건 선정과 관련된 분류·심사 작업에 돌입한다.

 뉴시스 취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민간 인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8명 정도로 구성된다. 발족식은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다. 위원장은 발족 이후 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위원 중에는 특히 법조계에서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꼽히는 유남영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를 맡는 등 각종 사회 문제와 인권 현안에 활발하게 참여해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 2010년 당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조국 비상임위원(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자진 사임한 바 있다.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용산참사 관련 백서 제작을 총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력을 볼 때 유 변호사는 경찰에 상당히 껄끄러운 '운동권 변호사'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명망있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는 것이 객관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경찰 수뇌부 판단에 따라 과감하게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시스템・제도・관행 등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동의 무게를 둔다.

 첫번째로 다룰 인권침해 사건은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안팎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나 용산 참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중요사건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진상조사위 설치는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분과에서 지난달 19일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진상조사 대상 선정이나 조사 진행방식 등은 진상조사위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또 진상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관여나 참여도 배제된다. 대신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경찰 내부 자료는 물론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에 인권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의 결정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최대한 시스템・제도・관행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데 반영할 방침이다.

 진상조사위 인선구성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경찰청 뿐만 아니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진상조사위의 활동에 어떠한 간섭이나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개혁위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향후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경찰 시스템, 제도 전반 개선 인권 향상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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