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선고 TV 생중계 안한다···"공익 인정 어려워"

기사등록 2017/08/23 14:32:47

이재용 등 피고인, 선고 재판 촬영·중계 부동의
법원 "피고인 입을 불이익, 무죄추정 원칙 고려"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진행하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의 선고도 촬영 및 중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중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해봤을 때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이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고려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과 피고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사익을 고려해봤을 때 중계 결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형사합의27부는 지난 4월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에 대해서도 취재진의 촬영 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재판 촬영 허가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7월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뒀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촬영·중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바 없다"라며 "판결 선고가 촬영·중계 대상으로 추가되는 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선고 재판 생중계 불허 결정으로 재판에 직접 참석하는 방청객들만이 이 부회장 등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각 혐의별로 쟁점을 설명하고 유무죄 판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현재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혐의가 많고 특검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다퉈왔던 만큼, 선고 시간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모두 유죄 또는 무죄로 판단할 수 있고, 각 혐의별로 유무죄가 갈릴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일부 혐의라도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형량을 결정한 배경에 대한 양형 이유를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설명한다. 이어 '주문'이라는 말과 함께 최종적으로 형량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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