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고용시장 얼어붙은 車업계···"통상임금 패소시 일자리 급감"

기사등록 2017/08/23 15:44:42

사드 등 파장에 현대기아차 1차 협력체 상반기 신규 채용 5426명…전년比 8%↓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시 자금 압박 등 타격…"최대 2만3000명 일자리 감소"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 부진의 늪에 빠진 자동차 업계의 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사측이 패소할 경우 그 타격은 업계 채용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최대 2만명 이상의 일자리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 계열사를 제외한 1차 협력업체 300여 곳의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인원은 54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88명과 비교하면 8% 줄어든 수치다.

 업계에서는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와 미국 통상압력 등으로 완성차 판매와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부품사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런 가운데 선고가 임박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아차가 패소한다면 회계평가 기준 최대 3조원 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상반기 영업이익 7870억원을 올린 기아차로서는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부족과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져 경쟁력 하락은 물론 일자리 창출 동력도 잃게 되는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가 상승하면 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경영 악화 시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업체와 부품업체에서는 기아차가 위기 상황을 맞을 경우 고스란히 피해가 이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열린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이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길(왼쪽 세번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8.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열린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이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길(왼쪽 세번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8.21.  [email protected]
이영섭 한국자동차부품진흥재단 이사장은 전날 열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진단과 대응'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현대기아차만 보더라도 1차 협력업체가 340여 곳에 이르고 2~3차 업체는 5000여개에 달한다"며 "완성차 업체 발전 없이 1차 밴더 성장 없고 1차 밴더 성장 없이 2~3차 밴더 성장은 없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의 경영난은 부품업계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면 다시 완성체 업체도 타격을 받게 되면서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우려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부품사 업계 전체로도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임금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학계에서도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열린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노동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법원의 사후 개입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노사갈등으로 임금이 균형임금으로 하락하지 못하면 기업의 수요곡선에 의해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업계는 최근 광주고법이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신의칙을 인정한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고법은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임금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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