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생중계' 불허 논란···"대단히 실망" vs "당연한 결정"

기사등록 2017/08/23 16:54:14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공개추첨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모니터에 방청권 당첨 번호가 적혀 있다. 법원은 약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에서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등의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추첨, 방청권은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신분 확인을 거쳐 임의로 배정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017.08.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공개추첨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모니터에 방청권 당첨 번호가 적혀 있다. 법원은 약 150석 규모의 417호 대법정 좌석에서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등의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추첨, 방청권은 이 부회장 선고일인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신분 확인을 거쳐 임의로 배정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017.08.22.  [email protected]
"이재용은 국정농단 한 축···납득 어려운 결정"
"유죄 판결 생중계 시 사익 침해 상당" 의견도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이혜원 기자 = 1·2심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중계가 무산됐다. 이 부회장 재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만큼 재판부 불허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23일 중계 불허 단서로 제시했던 '공익'에 대한 판단이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부회장 사건과 같은 주요 사건을 중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계가 될 사건이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반면 1심 판결로 마치 유·무죄가 확정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재판 관계인들이 느낄 부담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당초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은 대법원이 생중계 가능 요건으로 내세운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사건'이라는 단서에 부합한다는 해석이 많았다.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부회장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식에 모두 454명이 응모해 경쟁률 1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재판부가 고심 끝에 결국 생중계를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고 장면은 재판에 직접 참석하는 방청객들만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됐다.

 이에 대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국민은 단편적으로 언론 보도만을 통해 알 수 있었을 뿐 재판에서 실제 어떤 증거가 제출됐고 어떤 증언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 선고 공판은 그걸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데 법원이 왜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법원이 재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이 부회장 판결 선고는 과거 다른 재벌 오너 재판과는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린 국정농단의 한 축"이라며 "이 이상 공익이 어디 있겠는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공개추첨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방청 응모권을 추첨하고 있다. 2017.08.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공개추첨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법원 관계자들이 방청 응모권을 추첨하고 있다. 2017.08.22.  [email protected]
서초동 한 변호사 역시 "TV 중계가 허용된 사례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가부를 결정할 때 세세하게 판단해주면 좋겠다"며 "이 부회장 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 규칙이 개정됐다고 해도 사실상 중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인권을 생각해 내린 결정인 만큼 존중해줘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2심 주요 사건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 선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느낀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장이 많은 생각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겠는가. 존중해 줘야 할 것"이라며 "생중계 허가나 불허나 양면이 있을 거다. 유죄 판결을 하면서 생중계를 한다고 하면 사익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찬반 여론이 함께 있는 가운데 첫 사례로 기록될 결정을 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중차대한 사건 선고에 신경 쓰기만도 바쁠 텐데 재판 생중계 등 새로운 요소의 개입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제에는 법원 내·외부 문제뿐만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며 "선례가 생길 경우 유사 결정이 이어질텐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번 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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