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도입 본격화

기사등록 2017/08/23 16:16:10


보편 요금제 도입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보편 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보편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2일까지 과기정통부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보편 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보편 요금제의 도입·출시를 의무화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보편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 약 2570만명이 연 2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보편요금제 도입 외에도 '제4 이동통신'의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구분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에 대해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변화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놨다. 보편 요금제 출시와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분류됐다. 단기대책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 등이며 현재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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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도입 본격화

기사등록 2017/08/23 16:16: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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