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지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국토부, 입법예고

기사등록 2017/08/23 11:00:00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꼼꼼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폭우, 폭염, 해수면상승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라 기후특성(기온, 강수량, 미래기후 등)과 도시이용특성(불량주거, 취약인구, 저소득층, 기반시설 등)을 종합·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에 해당하면,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기반시설 설치계획, 경관계획 등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생산·보전녹지 등 보전용도 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 협의 및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규정했다.

용도지구 제도도 정비했다.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통해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에서 기존의 유사한 용도지구가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각각 통폐합된 체계에 맞춰 경관지구는 자연·시가지·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생태계·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해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됐다"며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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