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고 혐의' 송모씨 무죄, 부당···대법원 간다"

기사등록 2017/09/21 13:13:13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천식' 등의 이유로 4급 판정을 받고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마치고 25일 소집해제된 그룹 JYJ의 박유천이 구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박유천은 당초 26일 소집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무가 없는 토요일이어서 병무청 규정에 따라 하루 앞당긴 25일 소집해제됐다.박유천은 군복무 중 '성폭행 피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결혼 발표도 했다. 2017.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천식' 등의 이유로 4급 판정을 받고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마치고 25일 소집해제된 그룹 JYJ의 박유천이 구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박유천은 당초 26일 소집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무가 없는 토요일이어서 병무청 규정에 따라 하루 앞당긴 25일 소집해제됐다.박유천은 군복무 중 '성폭행 피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결혼 발표도 했다. 2017.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1)이 자신이 무고죄로 고소한 송모(24)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박유천 법률대리인은 21일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항소심에서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박유천을 감금 및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송씨가 객관적 사실에 반(反)한 허위의 사실로 고소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송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송씨는 이날 항소심 결과 직후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불리는 것을 듣는 게 괴로웠다"라며 "직업이나 신분으로 인해 무고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항변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유천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한 방송국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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