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재단 청산절차, 차질 없이 진행한다"

기사등록 2017/10/12 15:29:10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정부 시절 비리의 근원지로 통항 미르재단의 청산절차를 투명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12일 누차 강조했다.

이날 일부에서 "청산 중인 미르재단의 청산인 및 직원들이 여전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니 올바른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인건비 등 각종 경비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된 것에 대한 해명이다.

문체부는 올해 3월20일 미르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5월1일~6월2일) 및 미르재단(6월 20일~23일)과 협의를 거쳐 7월3일 미르재단의 청산인 선임을 승인했다. 청산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채권신고 절차까지 완료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청산인 임금 삭감(월급 1800만원 → 500만원) ▲인력 감원(기존의 5명 전원을 해고하고 이중 1명만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해 청산 담당케 함) ▲경상비 절감(10월 28일 기존 사무실 임대차 계약종료에 맞춰 축소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청산인의 청산추진계획을 9월11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청산인은 이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급여 수준과 관련해 청산인 인건비는 9월부터 월 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됐다"면서 "인력 감원을 위한 단체협약 및 내부규정에 따른 협의를 3차례 진행했으며, 10월 셋째 주에 계획대로 감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권 신고기간(2017년 8월7일~10월10일)동안 접수된 신고는 없었으며, 청산인은 법률 검토를 거쳐 잔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청산 사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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