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vs 대우, 과천주공 1단지 두고 소송전

기사등록 2017/10/19 09:32:41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포스코건설이 4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조합 및 대우건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 측은 조합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일침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 측은 포스코가 다시 시공권을 얻기는 불가능한 만큼 실익 없는 싸움을 그만두라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조만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시공권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과천주공 1단지는 1981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28층 32개동 1571세대로 탈바꿈하게 된다. 총공사비는 4145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은 2012년이 재건축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조합과 공사비 600억원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올해 초 계약이 해지됐다.

 조합은 올해 3월 새 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3파전이 진행됐으나 대우가 유력했던 현대를 꺾고 수주전에서 승리했다.

 특히 1단지가 위치한 중앙동 지역은 다른 과천 주공 단지 보다 위치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평당 500만원 정도 비싸 사업성이 높은 단지다.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과천 1단지의 재건축도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철거가 중단된 1단지의 공사를 재개하자 포스코건설이 적극 반발했다. 현장에서 양측이 충돌하고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포스코건설은 대우건설이 기존 사업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점유방해제거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2심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합과 대우건설 역시 가처분 집행을 임시 중지해달라는 신청과 '제소명령' 신청을 냈다. 제소명령은 포스코가 가처분 신청만 냈기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최근 법원이 이를 모두 인용하면서 포스코건설이 불리해졌다. 포스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현장 점유권을 인정받은 가처분 신청이 무효가 된다. 이에 포스코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포스코의 경우 소송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이다. 본안 소송에서 부당 계약해지로 결론이 나면 손해배상 등 추가 소송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계약해지는 조합의 갑질이라는 판단이다.

 포스코 측은 "조합 측이 먼저 마감재를 한 단계 더 좋게 하기 위해 공사비 견적을 의뢰했다"면서 "이에 600억원 정도 더 든다고 했는데 공사비를 부당하게 올렸다며 계약해지를 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강남의 일부 재건축 조합이 건설사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갑질을 일삼고 있어 포스코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고 내부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조합 측은 포스코건설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조합과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소송을 그만두길 바라고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 해지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계약 해지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다만 포스코가 사업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대우건설 측의 가처분집행 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가 재개됐다"며 "향후 법적 소송 문제는 조합 법무법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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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vs 대우, 과천주공 1단지 두고 소송전

기사등록 2017/10/19 09:32: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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