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긴급조치 9호 피해자 145명 무죄 구형한다

기사등록 2017/10/19 14:00: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10.17. [email protected]
유신헌법 부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규정
헌재 2013년 "정당성 인정 안 돼" 위헌 결정
검찰개혁위, 전날 회의서 과거사 TF 구성키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된 이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 무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두 차례에 걸쳐 시국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다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김모(당시 30세)씨 등 132건 1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등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1975년 5월13일 제정돼 1979년 12월7일 해체됐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3월 "국민주권주의에 비추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 선언됐다.

 검찰은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은 현재까지 총 485건 996명으로 이 중 420여명에 대해 아직까지 재심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건 기록 및 판결문 등을 토대로 재심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후 '태영호 납북 사건' '문인 간첩단 사건' 등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꾸린 검찰개혁위에서도 관련 내용은 논의되고 있다. 개혁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일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검찰 과거사 문제 등을 다루기로 했다.

 취임 후 과거 시국사건 등에 대한 검찰 처리를 사과했던 문 총장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 총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찾아뵙는 걸 우선해야 하는데 국정감사와 개혁 관련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찾아뵙지 못했다"며 "그 외에 행정적인 조치는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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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긴급조치 9호 피해자 145명 무죄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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