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테마주 등 '상한가 굳히기' 수법 78억 챙긴 일당

기사등록 2017/10/19 12:01:04


2012년부터 5년간 78개 종목에서 시세조종
고가 매수 주문으로 상한가 형성 '개미 유인'
'스승' 역할 맡은 40대男 등 8명 구속기소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상한가 굳히기' 주가조작 수법으로 5년에 걸쳐 부당이득 78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시세조종 전문조직을 적발해 구성원 19명 중 '스승' 역할을 맡은 권모(43)씨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5월30일 대신정보통신을 시작으로 지난 2월10일까지 78개 종목의 주식을 시세조종해 7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 받고 있다. 대신정보통신은 '유승민 테마주'로 불리며 한때 급등세를 그렸다.

상한가 굳히기는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종가를 상한가로 만든 뒤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스승과 제자로 나뉜 사제지간으로 구성됐다. 제자 중 주가조작에 성공한 제자를 '고수'로 칭하며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했다.

조직의 주축인 스승 권씨는 당구장이나 주점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주식을 알려주겠다고 접근해 제자로 삼았다. 권씨가 특정 종목을 선정하면 고수들이 네이트온, 카카오톡 단체창 등을 통해 다른 제자들에게 상한가 굳히기 방식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시세조종 방식을 보면 이들은 우선 고가·상한가 매수주문을 냈다. 이후 상한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착시 효과를 만들기 위해 ▲상한가 매수잔량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 주문 ▲장 종료 후 시간외 종가 매수 주문 ▲장 종료 후 시간외 단일가 매수 주문 등을 진행했다.

이어서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해 장중 고가 매수 및 소량 고빈도 매수 주문을 냈다. 최종적으로 분할 매도 주문을 내 한 종목당 1억~1억5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상한가 굳히기 기법은 고수가 신입 제자에게 종목을 선정해주고 주가조작 기법을 교육하는 방식의 이른바 '1:1 프로젝트'를 통해 전파됐다.

권씨는 교육을 위해 이론편과 마인드편으로 나뉜 교재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론편에는 '상한가 따라잡기 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 '상한가 패턴 유형과 접근 포지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인드편에는 '고수 그리고 중수와 하수, 1초 싸움이다', '사람에게도 손절이 있다'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구성원간 상호 신뢰 관계가 단단해 20여명으로 출발한 조직의 탈퇴자는 1명에 그쳤다. 매일 수익 중 약 20%를 공금 형태로 회수해 구성원들의 손실을 보전해줬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대상은 소규모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받는 테마주와 중소형주에 집중됐다. 34개 종목이 정치인을 포함한 유명인 테마주였고 9개 종목은 정책 테마주였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객관적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징이 있어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던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78억여 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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