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말 사주기로 했나"···특검 vs 이재용 재격돌

기사등록 2017/10/19 13:30:2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특검 "최씨에게 마필소유권 이전 합의 있었다"
이재용 측 "사준다, 승마에서 '빌려준다'는 뜻"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말과 차량 소유권을 최순실씨에게 넘기기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특검은 원심 판단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승마지원 계약을 맺을 당시 마필과 차량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했었다며 1심 판단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최씨에게 정유라(21)씨 승마훈련 지원 목적으로 약 494만6969유로(한화 약 64억6295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면서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필·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103만2717유로(한화 약 13억3440만원) 상당은 2015년 8월 용역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을 최씨에게 이전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용역계약서에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적시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삼성이 요구한 게 아니라, '삼성이 지원하니 소유권은 삼성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박원오가 제안한 것"이라며 삼성이 마필·차량 소유권을 가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4년 삼성이 승마단을 운영하면서 선수를 지원할 땐 말을 사지 않고 임대했다"며 "이와 달리 정씨 지원에 대해서는 말을 구입한 점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라며 용역계약서가 뇌물을 가장하기 위한 허위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특히 최씨가 말 '살시도'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역성을 냈던 점을 언급하며 이전부터 마필 소유권은 최씨에게 넘기기로 합의됐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2015년 11월 최씨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며 화를 냈다"며 "처음부터 말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주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소유권에 대해서도 "삼성이 제공한 차량은 코어스포츠로 등록됐었다"며 "삼성은 차량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내용의 내부 기안을 근거로 이를 부인하지만, 가장 행위의 일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최씨의 발언을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특검 주장에 맞섰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사준다'는 표현에서 '주다'는 보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아기를 돌봐준다'고 할 때 아이를 누구에게 준다는 말로 쓰지는 않지 않느냐"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승마계에서 '말을 사준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말을 제공해서 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라며 "최씨가 말 소유권을 원했다면 정확하게 '말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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