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의붓손녀 6년간 성폭행 50대 '징역 20년'

기사등록 2017/10/19 14:40:03

【수원=뉴시스】김도란 김지호 기자 = 의붓손녀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해 2명의  아이까지 출산케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이 여성이 올바르게 자활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산후조리도 채 마치지 못한 피해자를 또다시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학업을 중단한 채 성폭력범죄의 결과물인 두 아이에 대한 양육의 부담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거나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도 하지 않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60대)의 친손녀 A(17)양을 협박해 집과 차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계속된 김씨의 성폭행으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아이를 출산했다.

 현재 A양은 가족과 떨어져 지방 모처로 옮겨져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하고 있다. A양이 출산한 아이들은 가족이 키우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A양에게 이사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470여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앞으로도 2년간 매달 30만원씩, 모두 7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사회생활 진출을 돕기 위해 검정고시와 학원 수강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어디서 생활하는지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지속해서 연락해 소식을 듣고 있다"며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물밑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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