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물산 합병 무효 기각한 법원 판단 존중"

기사등록 2017/10/19 14:38:31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삼성이 법원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합병 무효 소송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의 배임 인정이 어렵다"며 위법성을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금 공단의 의결권 행사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합병에 대해 삼성물산이 기금운용본부장의 계획을 알았다고 할만한 개연성이 없다"며 "국민 연금 내부에서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은 단체법적 표시로서 국민연금 공단의 의사표시 하자로 주총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성신약이 제기한 소송이 1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당초 이번 소송은 작년 12월 선고가 예정됐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재판이 재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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