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물산·제일모직 적법' 법원 판결에 일단 한숨 돌려

기사등록 2017/10/19 17:36:05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 경영권 안정되면서 경쟁력 강화 작업 '뉴삼성' 구도 본격화 계기
 박근혜 정부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 도움받았다는 특검 측 논리가 흔들리게 돼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을 기각하면서 삼성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일성신약 등 주주 5명이 작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소송이 일단락을 맺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의 배임 인정이 어렵다"며 합병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병이 포괄적 승계 작업이라고 해도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법적으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금지돼 있지 않아 합병에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도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추진해온 그룹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 작업, 즉 '뉴 삼성' 구도가 향후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 부회장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견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삼성그룹의 3대 축은 전자와 생명, 물산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물산의 지분 31.17%를 보유하고 있고, 물산은 전자 지분 4%, 삼성생명 19.3%, 삼성SDS 17.1%, 바이오로직스 43.44%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8.54%)를 비롯해 삼성카드,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어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게 됐다.

 그룹을 아우르던 미래전략실이 없어지면서 전자와 생명, 물산 등 주력계열사들이 각 분야별 컨트롤타워를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산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는 그룹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의 2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삼성이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움받았다는 특검 측의 논리가 흔들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삼성 측은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를 놓고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1심에서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유죄로 판결한 만큼 삼성이 도움을 준 대가로 얻은 이익이 성립됐느냐 역시 중요하다.

 우선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고, 삼성 측이 은연중에 도움을 기대하고 요구에 응했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내린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보면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합병 비율 역시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것이라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 의결에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등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 측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삼성물산 합병 등을 명시적 청탁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같은 일환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합병비율 산정에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번 합병 무효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결과가 형사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삼성 변호인단이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면 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직접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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