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측 "대가 바라고 승마지원한 것 아냐"

기사등록 2017/10/19 16:46:2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대통령 승마지원 요구, 정유라 지원 인식 없었어"

【서울=뉴시스】김승모 심동준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대가를 바라고 승마지원에 나선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한 이후 승계작업 관련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특검은 2014년 9월 15일 열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을 요구하고 이를 이 부회장이 받아들이면서 전체적인 뇌물수수 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후 이듬해 7월 25일 이뤄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이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로 뇌물공여 수수 합의를 재차 확인하는, 뇌물공여 '동기'라는 게 특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은 원심이 이 부분을 모두 인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원심은 정씨 지원을 (이 부회장이) 바로 인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이 부회장이나 삼성이 2014년 12월~2015년 1월께 박 전 대통령 요청과 정씨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2015년 3~6월 사이 박 전 대통령 요청이 정씨를 위한 지원이며 배후에 (정씨의 어머니인) 최순실씨가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2015년 7월 25일부터 정씨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2015년 7월 25일 이전에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민간인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로 국정농단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윤회 문건 사태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알게 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세계일보가 문건을 보도했지만, 직후 정윤회씨가 정유라는 오래전 '내 곁을 떠났다'고 공식 발표했고 서울중앙지검도 보도자료에 최서원(최순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의 이같은 주장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승마지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알고 최씨의 딸인 정씨를 위해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또 승마계에서 최씨의 영향력이 일반적이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친분 좀 있다고 생각했지 언론에 나오는 것만큼 힘 있다고 생각 못 했다'는 취지의 한화 김승연 회장의 3남이자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선씨 증언을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은 특히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한 말은 승마협회를 맡아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라는 것으로 어디에도 최순실씨에 대한 말이 없다"며 "특검이 중시한 안종범 수첩에도 한 번도 언급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했다면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7월 25일까지 약 10개월 기간에 정씨지원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순실씨와 정윤회, 정유라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박상진 사장 문자에도 최씨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일정 수립이나 컨설팅 비용 물색하는 등 사전작업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대통령 요구로 정씨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이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2015년 7월 25일 이전에는 정씨 지원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 등은 7월 25일 독대에서 대통령 질책을 받고 7월 29일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를 만난 이후에야 승마지원을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정황으로 볼 때 2014년 9월 15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유착돼 승계작업 관련 뇌물 제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이 부회장 등이 대가를 바라고 승마지원을 한 것이 아닌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 요구는 정씨 지원인 것을 몰랐고 2015년 7월 25일 질책 당한 이후인 같은 달 29일 박원오 전 전무 얘기로 최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며 "이 말대로라면 29일 이전에는 최씨나 정씨 이야기가 안 나와야 할텐데. 원심 판단에 잘 적시돼 있는데 7월 26일 박상진 사장이 보낸 문자에 정씨가 언급돼 있다"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재용 부회장 측 "대가 바라고 승마지원한 것 아냐"

기사등록 2017/10/19 16:46:2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