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애 딸린 돌싱" 빈정거린 친구 살해…징역 20년

기사등록 2017/11/19 11:35:54


 생활고 시달리고 母 건강 악화에 처지 비관
 평소 비아냥거렸다 이유로 친구 잠들자 범행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카드를 훔쳐 돈까지 인출한 30대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살인,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2일 서울 노원구 친구 A(39)씨 자택에서 잠든 A씨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확고한 살해 의지를 보였다. A씨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야기했다"며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편의점 물품대금과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A씨에게 빌린 54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김씨 동거인 B씨의 아이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독한 어머니의 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었다.

 A씨는 김씨의 생활고와 관련해 자주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해 김씨는 A씨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

 A씨는 김씨 애인 B씨에 대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고 돌싱이며 애가 딸려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편찮으신 어머니에게 더 신경쓰라"고 듣기 싫은 충고를 했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지난 6월22일 자정 12시께 두 사람은 A씨의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또 B씨와 헤어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김씨 어머니가 위독한 데 대해 "갈 때가 됐네, 갈 때가 됐어"라고 비아냥거렸다.

 처지를 비관하던 김씨는 이 말을 듣자 분노를 추스릴 수 없게 됐고, 잠이 든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A씨는 놀라서 집 밖으로 도망을 쳤다. 김씨는 흉기를 들고 쫓아나왔으며, A씨는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다.

 김씨는 사망한 A씨의 카드를 훔쳐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150만원을 인출했다. 또 이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양 편의점 직원을 속여 담배 한 갑과 커피 한 잔을 구매했다.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8만여원 어치의 기름을 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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