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거 코앞인데···선출 방식도 못 정한 서울대

기사등록 2017/11/24 18:32:16

구성원 참여 확대 동의···비율은 의견 차
교수협·노조·총학생회 "1인1 투표제 보장"
"총추위 권한 축소하라" vs "정관 변경 문제"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차기 총장 선출 방식 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권한과 정책평가단 반영 비율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다음 달 27일 임시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받기까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아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사회 전까지 규정심의위원회, 학사위원회, 평의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평의원회·교수협의회·총학생회·대학원총학생회는 24일 오후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7월 평의원회와 이사회에서 논의한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지난 총장 선출 과정을 살펴보면 총추위는 공모·추천을 통해 등록한 후보자 중 1차로 총장 예비 후보자 5명을 선별한다. 이어 무작위로 선정된 교수 10%와 교직원들이 총장 후보 정책 평가를 한 뒤 여기에 총추위 평가 결과를 합산해 결정된 최종 후보자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이 중 한 명을 차기 총장으로 최종 선정해왔다.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정책평가단 반영 비율이다. 구성원 전체가 정책 평가단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반영 비율은 제각기 달랐다.

 평의원회는 정책평가단 비율을 교수 10%에서 15%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또 교수와 교직원만 참여할 수 있었던 정책평가단에 재학생·동문 참여까지 범위를 넓혔다. 교직원은 교수 정책 평가단의 12%, 학생과 동문은 교수 평가단의 각각 6%씩 투표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 총학생회는 '총장 직선제'로 가기 위해서 구성원 전체가 투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각각 교수·직원·학생·동문 반영비율을 80:10:5:5와 70:15:10:5로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동문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의 투표권을 보장하되 교원·직원·학생의 반영비율을 1:1:1로 하자고 제안했다.

 대학원총학생회는 교원·직원·학생의 반영 비율을 각각 70:15:15로 제시했다. 다만 1인 1투표제 대신 정책평가단에 참여할 학생들은 각 단과대 학생회 또는 협의회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각 구성원의 단과대학별 반영 비율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서울대 평의원회·교수협의회·총학생회·대학원총학생회는 24일 오후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서울대 평의원회·교수협의회·총학생회·대학원총학생회는 24일 오후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정관에서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추위 권한 축소 여부를 두고도 구성원들 간의 설전이 오갔다. 평의원회는 총추위가 선별하는 총장 예비후보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이자고 했다. 또 정책평가단과 총추위 평가결과 합산 비율을 기존 4:6에서 7:3으로 반영해 고득점순으로 3명을 이사회에 올리기를 원했다.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는 총추위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반발했다. 총장 예비후보는 기존대로 5명으로 하되 정책평가단 결과를 100%로 해 이사회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총추위는 이름 그대로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서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동조합도 총추위와 정책평가단의 역할을 분리하는 데 동의했다.

 이철수 평의원회 부의장은 "정책평가단 결과를 100%로 하는 건 서울대 정관 개정의 문제가 있다"며 "우선 범위 안에서 선출제도 완성도를 높이고 나중에 법 개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빈 부총학생회장은 "총추위는 교수 및 외부인 30명으로 구성돼 대학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원과 학생은 참여할 수도 없다"며 "총추위라는 이름에 맞게 총장 추천의 기능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부총학생회장은 "총추위가 총장추천 이외의 권한을 갖는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평의원회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29일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개선안이 임시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평의원회는 성낙인 총장 임기 만료 6개월 전인 내년 1월19일까지 총추위를 추천한다. 총추위는 임기 만료 5개월 전인 내년 2월19일까지 구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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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거 코앞인데···선출 방식도 못 정한 서울대

기사등록 2017/11/24 18:32: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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