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만에 헌재소장 공백 해소…'완전체' 정상가동

기사등록 2017/11/24 12:57:58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남-사천시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11.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남-사천시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11.23.  [email protected]
이진성,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文대통령 곧 임명
장기간 소장 공백 사태 해소…주요 사건 처리 박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재가 '완전체' 모습으로 복귀해 정상 가동된다.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이 지난 1월31일 퇴임한 후 10달 만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친 뒤 헌재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만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 의지를 피력한 점 등 헌재소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재는 그동안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오며 장기간 공석 상태였던 소장 자리를 메우게 됐다.

 헌재는 박 전 소장 퇴임 후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오다가 지난 3월13일 퇴임하자 뒤이어 김이수(64·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이 됐다. 이후 김 권한대행이 소장 후보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념편향성 논란과 공세 끝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돼 결국 낙마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참석한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7.11.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참석한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7.11.24. [email protected]

 일련의 사태 속에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됐고 헌재 국정감사도 파행으로 끝이 났다. 헌재가 지난달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 장기화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침묵 끝에 낸 것도 더 이상 혼란이 계속돼선 안 된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헌재는 조직 안정화에 힘을 쏟으며 그동안 쌓여있던 각종 주요 사건 처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유남석(60·13기) 헌법재판관이 지난 1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9인 체제도 완성이 됐다.

 실제 헌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월여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지 못했다.

 또 박 전 소장과 이 전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잇따른 재판관 결원으로 주요 사건에 관한 재판관 평의를 활발히 하지 못하고 처리도 뒤로 미뤄둬야 했다. 일례로 헌재법상 위헌 결정의 경우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는데 9인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전 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16일 동안 '7인 체제'가 됐다가 이선애(50·21기)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8인 체제'를 줄곧 이어왔다.

 이 같은 사건 처리 지연 문제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다. '사건 접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재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22.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쟁점 등이 많아 불가피하게 시간을 넘기는 사건이 많지만 가능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제 남은 임기가 많지 않지만 단 하루를 하더라도 6년 근무한 것처럼 사건 처리에 매진하고 주요 사건 처리를 위해 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폐지'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헌재에 오랫동안 계류 중인 사건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병역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낙태죄 역시 지난달 말 청와대 홈페이지에 폐지 청원이 23만여명에 달하면서 위헌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서 5년 이상 지난 가장 오래된 사건이며 관련된 30여건이 있다"며 "그에 관해 상당히 심의하고 평의도 수차례 진행했다.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소원, '통신 기지국 수사' 관련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도 산적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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